
최근 기사 '새도약기금 소각식 개최, 7만 명 연체채권 소각'
https://www.news1.kr/finance/general-finance/6000992
새도약기금,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밀린 빚 1.1조 우선 소각
금융위, '새도약기금 소각식' 개최…7만명 연체채권 소각 113만 명 빚 탕감 프로그램 '새도약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의 연체채권이 우선 소각된다.금융위원회는 8일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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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에서는 경기 침체와 금리 부담, 매출 감소로 인해 소상공인의 연체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뉴스 1 보도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수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는 부채 조정과 재기 지원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상황이다.
특히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가 증가하면서 “단순 만기 연장만으로는 회복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창업·부채 완화·경영 회복 프로그램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련된 제도가 바로 2026 새도약기금이며, 위기 사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더욱 촘촘하게 운영되는 제도이다.
2026년 새도약기금이란?
코로나19 사태 이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 부진과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은행권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장기 연체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에게 강도 높은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새도약기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7년 미만 연체자 및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도 병행하는 것이다.
주요 혜택

•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채무자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는 것이다.
•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채무가 소각되거나(파산에 준하는 수준), 강화된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최장 10년 분할상환)이 적용되는 것이다.
• 기금 매입 대상이 아닌 7년 미만 연체자 등에게도 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최대 80% 원금 감면)이 지원되는 것이다.
• 채무조정 이행자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의 저리 특례 대출(최대 1,500만 원)이 제공되는 것이다.
• 채무조정 외에 고용 및 복지 기관 연계를 통한 채무자 맞춤형 종합 재기 지원이 제공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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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① 기금의 채무 소각 및 강화된 채무조정
• 기금은 채권 매입 즉시 추심을 중단하는 것이다.
• 소득 및 재산 관련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하는 것이다.
•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중위소득 60% 이하 등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 해당 채무를 소각(1년 이내)하는 것이다.
•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주관 하에 30~80% 원금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및 이자 전액 감면의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특정 대상자의 채무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되는 것이다.
②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 지원
• 7년 이상 연체 이력이 있고, 채무조정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 중인 개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총 5,000억 원 규모로 3년간(2025년 11월 14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이다.
•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의 금리로 지원되며, 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다.
•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채무조정 상환 기간이 길수록 한도가 확대되는 것이다.
• 상환 방식은 최장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신청 대상
• 새도약기금 대상: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하였고,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 5천만 원 이하인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인 것이다.
• 특별 채무조정 대상: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개인 연체자(7년 미만 연체자 포함)인 것이다.
• 특례 대출 대상: 7년 이상 연체 이력과 금융회사, 신복위, 법원 회생 등의 채무조정 후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는 개인인 것이다.
•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 금융질서문란자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신청 방법
• 새도약기금: 기금으로부터 채무조정 대상자 선정 안내(우편 또는 문자)를 받은 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하는 것이다.
• 특별 채무조정 및 특례 대출: 모두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다.
• 공통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ccrs.or.kr) 또는 콜센터(1600-5500)를 통한 상담 예약을 필수적으로 거쳐 방문해야 하는 것이다.
• 고용·복지 연계 지원: 채무조정 및 금융 지원 외에 상담 결과를 토대로 담당 기관에 연계되어 종합 재기 지원을 안내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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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알아두면 좋은 복지 혜택
①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단계부터 점포 철거비,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는 회생 프로그램이다.
② 소상공인 재창업 패키지
재창업 교육과 사업화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③ 중진공 재도전 지원사업
기업 회복을 위한 컨설팅·교육·전환 자금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채무가 소각되는 '상환능력 상실'의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
▶ A: 상환능력 상실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54만 원 이하)이거나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횟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로 판단되는 것이다.
• Q2: 채무조정을 받는다면 원금 감면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
▶ A: 새도약기금의 강화된 채무조정이나 7년 미만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모두 원금 감면율은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 Q3: 새도약기금은 언제부터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기 시작하는가?
▶ A: 기금은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과 2025년 10월부터 채권 매입 협약을 체결하고 장기 연체 채권 매입을 개시하는 것이다.
• Q4: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 상품의 이자율은 얼마인가?
▶ A: 특례 대출의 이자율은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이며, 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율이 인하되는 것이다.
• Q5: 특별 채무조정 지원 및 특례 대출 지원은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
▶ A: 특별 채무조정 지원과 특례 대출 지원은 모두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25년 11월 14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핵심 요약
• 「새도약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 경감 및 재기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 핵심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 원금 5천만 원 이하인 개인 연체자인 것이다.
• 기금은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상환 능력 심사 후 소각 또는 원금 감면 30~80%의 강화된 채무조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제외자에게도 최대 80% 원금 감면이 가능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 채무조정 이행자에게는 5,000억 원 규모로 연 3~4% 금리가 적용되는 저리 특례 대출(최대 1,5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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